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39조 (파생상품의 거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파생상품의 거래대상) 보험적립금의 파생상품 거래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장내파생상품
가.주가지수 관련 선물ㆍ옵션, 개별주식 선물ㆍ옵션
나.채권 관련 선물ㆍ옵션
다.통화선물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장내파생상품(이하 "해외선물"이라 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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