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원"이란 보험적립금 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과 산하단체에서 파견된 민간인 포함)을 말한다.
2."기밀"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적립금운용 부서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신용과 우체국 보험의 손익 또는 보험적립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3."위험(리스크)"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가능성을 말한다.
4."거래기관"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또는 장외파생상품 및 예금 등의 거래를 하는 기관과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기관을 말한다.
5."위탁운용"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제9장에 따른 위탁운용기관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험적립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6."직접운용"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직원이 투자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7."벤치마크지수(Benchmark Index)"란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8."국내신용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1년 이내에 평가한 최근일 신용등급을 말하며, 각 신용평가 기관별 최근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9."해외신용등급"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Standard&Poors, Fitch)이 1년 이내에 평가한 최근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각 신용평가 기관별 최근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3개사가 모두 평가하여 등급이 모두 다른 경우 : 최고ㆍ최저 등 외의 가운데 등급을 적용
나.3개사가 모두 평가하여 2개사 등급이 같은 경우 : 이를 적용
다.2개사가 평가하여 등급이 다른 경우 : 낮은 등급을 적용
라.2개사가 평가하여 등급이 같은 경우 : 이를 적용
마.1개사가 평가한 경우 : 이를 적용
10."외환익스포져"란 환율의 변동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액을 말한다.
11."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12."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13."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14."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사모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5."금융상품"이란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신탁형ㆍ일임형랩 상품 등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16."단기자금"이란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수시입출금식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7."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18."위험(리스크)관리"란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 인식, 측정 및 평가, 통제 및 보고하는 절차와 그 행위를 말한다.
19."위험(리스크)관리부서"란 우체국보험 리스크 관리규정 제7조(리스크관리부서)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0."후순위채권"이란 선순위 채권에 비하여 상환순위가 후순위인 기한부 채무증권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서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 형태의 발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1."신종자본증권"이란 자본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이자지급의 임의성, 만기의 영구성)을 가지고 기한부 후순위채무보다 상환순위가 후순위인 증권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서 조건부자본증권(신종) 형태의 발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관련규정,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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