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49조 (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장부비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장부비치) 보험적립금운용과 관련된 일일 보험적립금운용현황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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