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32조 (전략적 협력 및 투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자금운용 저변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 전략적 협력 또는 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②전략적 협력의 범위는 정보교류, 인력교류, 교육훈련, 자금위탁 및 공동투자 등으로 한다.
③전략적 협력기관에의 자금위탁 또는 공동투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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