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3조 (사용인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적립금의 운영에 관한 유가증권 취급에 사용하는 인감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인으로 하며, 보험적립금 운용담당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②제1항의 인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보험적립금의 입ㆍ출금에 따른 통장 및 증거서류 변경ㆍ확인 시
2.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제반 변경ㆍ확인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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