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9조 (투자원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1.대체투자는 주식ㆍ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상이한 위험ㆍ수익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활용하여 보험적립금 운용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투자기간의 장기성, 유동성의 부족, 투자의 비정형성 등 높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대체투자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가.평가이익의 실현
나.투자의 만기분산
다.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②대체투자 시 세부적인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의 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조언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문기관으로 위촉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체투자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우체국보험 대체투자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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