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48조 (위탁운용의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위탁운용의 모니터링) 위탁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및 그 밖의 외부 전문기관에게 위탁투자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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