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17조의2 (외부기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세부 운용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위탁운용사의 후보구성과 선정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기관을 위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운용자산의 안전한 보관ㆍ관리, 사무관리 및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 사무관리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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