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9조 (투자대상 자산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투자대상 자산군) 자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군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img id="164369427">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