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17조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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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선정기준) 거래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재무건전성 및 업무능력
2.거래의 안정성
3.보험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기여도
4.기타 우정사업 및 보험적립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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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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