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43조 (위탁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운용대상, 매입한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용지침을 작성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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