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11조 (위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험) 자산배분 내 위험에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하일 가능성과 목표수익률 이하의 수익률이 발생하였을 때의 손실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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