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46조 (위탁운용자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운용기관의 운용성과, 투자내역, 계약내용 준수여부, 운용인력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하자 발생 시 위탁자금의 회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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