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3조 (매입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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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계열회사포함, 이하같다)가 발행한 채권에의 투자는 액면금액 기준(이하같다)으로 그 합계액이 채권보유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계열회사포함, 이하같다)가 발행한 채권에의 투자는 액면금액 기준(이하같다)으로 그 합계액이 채권보유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의 투자는 채권보유총액의 100%까지 할 수 있다.
2.지방채 및 지방자치단체 보증채권, 정부투자기관 발행채권, 금융기관(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증권금융회사)발행채권에의 투자는 각각 채권보유총액의 30%까지 할 수 있다.
②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일자 동일기관 발행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매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권의 만기도래, 매도 또는 상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채권이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 적용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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