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조 (보험적립금 운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안정성) 보험적립금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유동성)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수익성) 보험금 지급과 함께 보험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공공성)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5.(지속가능성)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보험적립금의 운용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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