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1조 (투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3호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4.「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
6.「한국주택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또는 주택저당증권(MBS)
7.주식관련사채 및 신종채권
8.외국기관(외국정부ㆍ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외국금융기관ㆍ기업)이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②제1항제7호의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하고, 신종채권은 그 가치가 금리, 신용, 주가 및 환율 등 준거자산의 가치에 연계되어 있거나, 파생상품이 내재된 채권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