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19조 (운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운용원칙)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채권종류별, 발행기관별 및 만기구조별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수익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성 대비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장기적ㆍ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하여 장기 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다.
가.이익실현이 필요한 경우
나.보유종목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다.신용사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제3호에 의해 매도한 경우에는 장부가 이하의 매도도 허용된다.
5.채권의 안정적 운용관리을 위해 신용등급 A급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가능 종목군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1년에 1회 이상 크레딧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외부기관의 리서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채권 매매 시 수익률, 신용위험, 투자한도 등 투자기준에 적합한 경우 ESG채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다.
7.ESG채권 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발행사의 공시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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