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조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개별투자상품 및 사후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개별투자상품 및 사후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그 밖에 심의회 구성, 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