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35조 (헤지거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거래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②환헤지 거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
2.대규모 환손실 방지
3.수익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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