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31조 (권리 행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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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대체투자의 결과로써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험적립금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대체투자의 결과로써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험적립금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1.의결권
2.유상증자 참여
3.매수청구권
4.신주인수권
5.주식관련채권에 관련된 권리
6.그 밖에 부여된 권리 등
②대체투자에 있어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는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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