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7조 (주식 위탁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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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식 위탁 운용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원본 이하로 매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 위탁 운용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원본 이하로 매도할 수 있다.
②운용자산의 손실한도는 투자원본 대비 마이너스 20%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손실한도 초과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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