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7조 (주식 위탁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 위탁 운용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원본 이하로 매도할 수 있다.
②운용자산의 손실한도는 투자원본 대비 마이너스 20%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손실한도 초과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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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투자대상 신용등급제23조 · 매입한도 등제24조 · 운용원칙제25조 · 운용방법제26조 ·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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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수탁자책임활동제28조의2 ·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위원회제29조 · 투자원칙제30조 · 투자범위제31조 · 권리 행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