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16조 (직원의 윤리 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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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은 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직원의 윤리 준칙) 직원은 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직원은 보험적립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국가공무원법」,「공무원행동강령」및「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등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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