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4조 (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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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식 운용은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되,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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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운용원칙) 주식 운용은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되,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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