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8조 (자산배분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적 자산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자산배분 목표(Target Asset Allocation)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목표수익률과 위험을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은 전략적 자산배분계획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2.‘분과위원회’는 운용부서가 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자산군의 목표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비중조정 허용범위(Range)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전술적 자산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전술적 자산배분은 분기 단위로 시장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주어진 비중조정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을 조정ㆍ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2.운용부서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초과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운용부서는 각 자산군별 비중이 2분기 연속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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