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47조 (실물자산 회수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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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운용자산의 만기도래 또는 중도해지 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또는 실물 회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실물로 회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운용자산의 만기도래 또는 중도해지 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또는 실물 회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실물로 회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자산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체국보험 회계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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