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 (수탁자책임활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활동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우체국 보험 자산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우체국금융이 별도로 정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한다.
②의결권 및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한 행사기준, 행사절차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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