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 (수탁자책임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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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활동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우체국 보험 자산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우체국금융이 별도로 정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활동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우체국 보험 자산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우체국금융이 별도로 정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한다.
②의결권 및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한 행사기준, 행사절차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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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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