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38조 (기업어음 등의 신용등급)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제1호의 신탁형상품, 일임형랩상품을 매입할 때, 편입되는 자산이 기업어음인 경우와 제3호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20(채권은 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BCP를 매입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A1 이상이어야 하고, 잔여만기 2년 이상인 기업어음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37조 중 정기예금, CD, 표지어음, 발행어음, MMDA, CMA 등의 경우에는 취급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③이외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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