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2조 (월계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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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월 말일자의 보험적립금 운용원장과 거래기관에서 매월 말일 자에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대조ㆍ확인하여 월계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월계대사) 매월 말일자의 보험적립금 운용원장과 거래기관에서 매월 말일 자에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대조ㆍ확인하여 월계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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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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