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52조 (월계대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월계대사) 매월 말일자의 보험적립금 운용원장과 거래기관에서 매월 말일 자에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대조ㆍ확인하여 월계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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