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34조 (투자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투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투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채권(외화표시한국채권 포함)
2.예금증서
3.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증권
4.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5.외국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포함)
6.제1호 내지 제5호의 외화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②제1항제6호의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융투자상품
2.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 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③해외투자는 투자대상별로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거나, 병행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 중 파생결합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BBB- 또는 Baa3 이상의 해외신용등급을 받거나, 국내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A0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 단,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한다.
⑤예금, 채권(파생결합증권 포함),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해외투자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현장실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⑥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 방문을 할 수 없을 때는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화상회의, 서면질의 등의 비대면 실사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방법 등에 대해서는 「우체국보험 파생결합증권 운용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