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45조 (위탁운용자산의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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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합투자업자별 또는 투자자문업자별 배분금액은 보험적립금 총액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별 또는 투자자문업자별 배분금액은 보험적립금 총액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배분금액은 운용성과와 운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배분할 수 있다.
③펀드순자산 변동, 자금배분 감소 등으로 위탁운용사별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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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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