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37조 (투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투자대상)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신탁형상품, 일임형랩상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전자어음 등
2.종합금융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겸영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3.CP(ABCP 포함)
4.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5.MMF, MMDA, CMA, MMW, MMT 등 단기금융시장상품
6.콜론(Call Loan)
7.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