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41조 (외환거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투자 및 이로부터 발생되는 외환익스포져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거래, 해외선물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외환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해외투자에 따른 환헤지정책은 연간 세부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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