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44조 (위탁운용기관의 선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운용기관은 경영안정성, 운용실적,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운용조직 및 인력, 위험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위탁운용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보험 국내주식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우체국보험 국내채권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우체국보험 해외주식 운용사 선정 및 관리 지침」, 「우체국보험 해외채권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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