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4조 (보험적립금 운용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립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 2 규정에 의해 ‘보험적립금 운용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그 밖의 ‘분과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우정사업운영위원회운영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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