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36조 (운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기자금, 금융상품 운용은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상품종류별, 거래기관별 및 만기구조별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및 ALM 현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금융상품 운용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1.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기업별 신용한도 초과 해소 등 운용상 필요한 경우
4.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④제3항에 의해 환수한 경우에는 약정수익률 이하의 환수도 허용된다.
⑤단기자금,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관계 보수는 시장 보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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