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5조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의한 주식의 경우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②제39조와 제40조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주식대여의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우체국보험 증권대여거래 운용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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