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6조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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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과 ‘분기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과 ‘분기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과위원회는 동 계획을 연초에 심의ㆍ의결한다.
1.국내ㆍ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목표 운용수익률 및 자금운용 규모
3.자산군별 자산배분계획
4.자산군별 투자비중 허용범위
5.기타 운용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동 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1.국내ㆍ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2.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 준수 여부
3.자산군별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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