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공식 전문 1건.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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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사용에 대한 지침
본 전담중개업무계약서 표준서식(이하 "본 표준서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운용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각종 금융거래 계약서 및 거래관행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 표준서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표준서식의 내용에 대하여 작성시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내리거나, 본 표준서식의 법적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표준서식의 제·개정 이후 국내 법령의 개정, 국제표준의 변경, 법원 판결 및 거래 관행의 축적 등 본 표준서식의 해석과 효력에 영향을 주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표준서식을 참조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결 시점에서 법률전문가에 의한 검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화의 취지에 비춰, 본 표준서식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가능한 한 원문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본 표준서식을 수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본 표준서식을 활용하면서 향후 운용업자가 신규로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 편의 [별첨1] 양식을 통해 본 표준서식의 적용을 받는 고객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각 편의 제3장 제52조를 추가하고, 운용업자 또한 본 표준서식에 따른 전담중개업무계약의 당사자로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서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간 1:1 개별계약에 있어 업무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본 표준서식의 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킬 목적으로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본 표준서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표준서식의 이용자는 그 자신의 책임으로 본 표준서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2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투자신탁용)
이 전담중개업무계약(이하 "이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제8항에 정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
전담중개업자 상호
](이하 "회사")와 [
투자신탁 명칭
](이하 "고객")의 신탁업자인 [
신탁업자 상호
] 사이에서
1)
2)
, 회사가 이 계약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이하 "약정업무")를 고객(문맥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고객을 운용하는 운용업자 또는 고객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하 같다)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일반사항(Part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및 이 계약의 본문에서 별도로 정의된 바와 같다. 이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로서 관련 법규등과 개별계약(제2조제3항에서 정의됨)에서 정의된 용어는 해당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1.
"감독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말한다.
2.
"관련 법규등"이란 회사와 고객이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아래 각 목에 열거된 법령과 규정을 말한다.
가.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총리령,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감독규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행정규칙 등
나.
감독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등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등이 제정한 규정, 지침,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3.
"담보"란 감독규정 제4-99조제4호에 의한 담보로서,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예치금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현금 또는 증권을 말한다.
가.
현금 또는 증권의 소유권(회사에 의한 고객 소유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제한권을 포함한다)
나.
현금 또는 증권에 설정되는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질권, 양도담보권 및 신탁수익권 등의 권리
4.
"담보재활용" 또는 "담보를 재활용한다"란 회사가 취득한 담보를 제3자에 대하여 대여 또는 환매조건부매도하거나,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법 제9조제19항에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6.
"운용업자"란 고객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법령이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며, 만약 그러한 제3자가 없이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 내부의 투자자재산 운용부서를 의미한다.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영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투자자를 의미한다.
8.
"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담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 대하여 금전을 융자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객의 증권매수를 위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증권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
나.
고객의 증권매도를 위한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
다.
고객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
9.
"전담중개업무"란 법 제6조제10항에 열거된 업무를 말한다.
10.
"정부등"이란 정부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과 그들의 대리인 등 이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공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1.
"제3전담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를 위임받은 전담중개업자를 말한다.
12.
"집행중개부서"란 회사 내부에서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투자중개부서 또는 투자매매부서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다만, 이 계약 제6조제1항에 정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13.
"집행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전담중개업무(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4.
"투자자재산"이란 회사의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재산으로서 영 제6조의3제3항제1호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사와 고객에만 귀속(단, 권리의무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운용업자, 신탁업자 등 고객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되며, 고객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고객의 투자자재산의 계산으로 부담한다.
②
운용업자가 고객 이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운용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회사와 그 운용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로 상계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은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제6조에서 정한 전담중개업무 전부에 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계약의 내용이 개별 전담중개업무에 관하여 제2장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하 "개별계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고객이 외국인일 경우 이 계약상 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영 제10조제3항제12호, 제13호에 준하는 외국인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계좌개설)
고객은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고객의 신탁회사의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관련 법규등이 허용하는 경우로서,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운용업자, 신탁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사 또는 집행중개부서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결제)
①
수탁회사 또는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의 수행자로서의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 의무와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따른 증권매매거래나 파생상품거래 등 거래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 의무,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거래하는 제3자와 증권매매거래나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그 결제를 위한 지급 또는 인도 의무는 모두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 보관·관리하는 투자자재산 범위 이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고객에 제공 가능한 전담신용공여의 한도 내에서 투자자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인도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운용업자를 통하여 결제에 대한 운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용지시를 직접 이행하거나 투자자재산을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의 이행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용업자를 통하여 결제에 대한 운용을 지시할 경우, 회사는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현금을 결제를 위한 해당 계좌로 대체시켜야 한다.
제5조(일괄정산 및 상계)
①
제12조에 따라 회사와 고객의 모든 거래(개별계약에 의한 거래를 포함한다)가 일괄종료되는 경우, 일괄종료된 거래에 따른 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민법과 관련 법규등 대한민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13조에 따라 일괄정산되어 하나의 단일한 채권 또는 채무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목적에서 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개별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거래는 이 계약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거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개별계약에 의한 일괄정산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개별계약에 의한 일괄정산을 선행한 후에 이 계약에 따른 일괄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는 별도로,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금전의 지급의무와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의 지급의무는 민법 제492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전담중개업무의 범위)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한다.
1.
신용공여
2.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투자자재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3.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 처분 등의 업무
4.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5.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6.
고객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동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7.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8.
투자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
9.
투자자재산에 대한 자본 또는 지분의 참여
10.
제1항 및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한 업무
제7조(업무지시)
①
고객은 회사에 중개업무의 지시(이하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미리 약정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재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이하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위 전산시스템 또는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하되, 이 경우 그 내용을 별도로 회사에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팩시밀리 또는 인편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인감이 날인된 업무지시서의 교부
2.
사전에 지정된 전자우편 또는 전용회선을 이용한 업무지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객은 제19조제1항에 기재한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이 가능한 시점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는 업무지시가 보완될 때까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도달한 업무지시를 따른 것으로 인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④
고객과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제19조에 정의됨) 등의 통신내용을 녹취, 기록, 저장하는 것에 대해 상호 동의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동의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⑤
고객은 회사가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지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투자자재산의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 대체 및 예탁원의 계좌대체 가능시각 15분 전까지 업무지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업무지시의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지시를 따를 책임이 있고, 업무지연 등으로 인하여 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 업무지시의 취소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객이 업무지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방법 중 이전 업무지시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 업무지시의 내용 전체를 기재한 후 정정된 사항이 식별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8조(진술 및 보장사항)
회사와 고객은 각자 상대방에게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계약의 체결시에도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본인은 대한민국 상법, 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2.
본인은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차를 마쳤고, 본인을 위하여 이 계약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본인이 이 계약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나 정관의 규정, 본인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정부 등의 판결, 결정, 명령 기타 본인이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이 계약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등의 동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5.
본인에게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이 그러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6.
본인에게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적법·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 관련 절차나, 본인의 재무상태 또는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새로이 제기될 우려도 없다.
7.
본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보제공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제9조(수수료 및 비용청구)
①
고객은 회사의 약정업무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약정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세금과 환전수수료, 공증비용,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담보관리)
①
고객은 약정업무를 제공받음에 따라 회사에 채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투자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거래를 위한 담보 또는 신용보강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체결할 담보계약서 또는 신용보강계약서(이하 이들을 합쳐 "신용보강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보 또는 신용보강의 대상이 되는 채무(이하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그 산정 방법
2.
적격담보의 종류 및 담보인정비율(haircut). 다만, 회사는 관련 법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투자자재산의 구성 내역 및 적정 가치, 담보의 유동성, 고객의 신용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3.
피담보채무의 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margin maintenance ratio)"). 다만,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규정 제4-26조를 따른다.
4.
담보의 평가주기 및 담보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이하 "담보부족")에는 회사가 정한 추가담보 납부기간 내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고,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의 가치변동 등으로 다시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부족액을 반영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
5.
담보 제공의 형태(소유권 양도,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신탁 설정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 및 회사가 필요에 따라 담보 제공의 형태를 변경하여 줄 것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고객은 변경 요청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
6.
고객이 적격담보의 범위 내에서 담보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 다만, 회사는 해당 담보의 평가금액 또는 담보 관련 신용등급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고객의 교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담보재활용이 가능한 조건 및 담보재활용으로 활용하여 얻은 수익은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취지.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담보 설정, 해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정해진 담보비율을 초과하여 징구한 담보를 활용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별도로 수익배분의 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8.
채무불이행 사유(다만, 감독규정 제4-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발생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담보목적물을 임의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임의처분시 담보의 평가방법
9.
고객이 대물변제, 즉 회사에 대하여 담보의 완전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10.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신용보강계약과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신용보강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두 신용보강계약의 관계
③
고객은 회사의 동의하에 고객이 해외에 예치 또는 예탁한 외화현금 또는 외화증권(이하 "해외담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해외담보에 관하여 별도의 신용보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외담보가 아닌 담보에 관한 신용보강계약서와 해외담보에 관한 신용보강계약서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무불이행)
①
당사자 일방(이하 "유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이하 "비유책 당사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책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2.
회사가 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정업무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이행기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3.
고객이 이 계약에 따른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4.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진술하였거나, 반복되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그 진술 시점 또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거짓이거나 누락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시킨 경우
5.
회사 또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약정업무의 수행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운영에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인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나.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또는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재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라.
자발적으로 회생절차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동 절차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6.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 등에 의하여 그 영업이나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7.
제3전담중개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및 다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의 운용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8.
신용보강계약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사유(event of enforcement) 또는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개별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event of default),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 of acceleration) 또는 계약종료 사유(event of early termination)가 발생한 경우
10.
고객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가 이 계약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유책당사자가 비유책당사자로부터 해당 사유를 해소해 달라는 통지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유가 개별계약에서 정한 계약종료 사유와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계약 일괄종료)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유책당사자는 이 계약 제11항제1항 각 호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 해지일을 명시한 통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모든 개별계약 또한 같은 시점에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개별계약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기한전 계약종료시 정산)
①
이 계약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이 일괄종료되는 경우, 비유책당사자는 계약의 종료일(이하 "기한전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제2항에 정의됨)을 계산한다.
②
비유책당사자는 제1호의 정산금액과 유책당사자가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2호의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비유책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이하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이 양수이면 유책당사자가 그 금액을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음수이면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유책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한다.
1.
이 항에서 "정산금액"이란 기한전에 종료되는 개별계약상의 각 거래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건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래를 비유책당사자가 체결하는 데 있어 비유책당사자가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손실 혹은 비용(음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익(양수로 표시)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경우, 미지급금, 법률비용 및 제반 경비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있어 정산금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한 정산금액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상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이 항에서 "미지급금"이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라 기한전 계약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계약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계약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계약종료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있어 미지급금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한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상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비유책당사자는 제2항과 같이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유책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일은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지급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비유책당사자는 유책당사자와 협의하여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일을 정할 수 있으며, 어느 개별계약에 의하여 이보다 더 늦은 날을 지급일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날로 지급일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유책당사자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또는 인도하여야 하는 증권에 대하여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은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다만,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날은 포함되며 지급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산정하되 지연배상금율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당사자 일방은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개별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규등의 제·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약정업무 제공에 제약을 받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선임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가 그 제3자를 선임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16조(통화)
①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과 가치의 산정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된 금액 또는 가치의 산정을 위해 별도의 통화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지급 의무는 원화로 결제한다. 다만, 해외자산의 취득 및 처분, 결제 등의 사유로 개별계약에서 쌍방 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담당자 지정 및 통지)
①
회사는 약정업무를 제공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즉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제공 및 비밀준수)
①
회사는 약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의 정보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공하였거나 회사가 이 계약의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정보의 제공이 허용된다.
1.
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외부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2.
법률(그 하위 법규를 포함한다) 또는 정부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3.
공개, 공시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4.
회사가 이 계약과 무관하게 스스로 생성한 정보 또는 고객외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내용상 동일한 정보의 경우
제19조(통지)
①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지 및 의사전달은 통지 사실 유무 및 통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1.
인편
2.
전화
3.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4.
모사전송(FAX) 또는 텔렉스
5.
전자우편(email)
6.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메신저")
7.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방법
②
이 계약상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내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제20조(정보제공 및 거래내역 보고)
①
고객은 제3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또는 집행중개부서를 통하여 거래한 거래(증권매매거래,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내역 등을 거래 당일 회사의 영업 종료시간 이내에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래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회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회사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 전담신용공여 및 증권의 대여현황, 담보유지비율 현황 및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거래 내역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관련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담보종류 및 담보징구비율 등을 포함한 전담신용공여 현황을 감독기관, 협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보고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업무협의)
관련 법규등과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준거법과 관할)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__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
제23조(계약유효기간)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_]년간 유효하다. 단,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고객이 해지되거나 해산되는 경우 해당 고객 부분에 한하여 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종료일까지 이 계약에 따른 업무가 처리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처리될 때까지 그 범위에서 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이 계약 종료일 [_]영업일 이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2장 제공업무 개별 계약사항(Part 2)
제1절 증권매매거래
제24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이하 "증권매매거래")을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3.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
4.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다만, 해외 증권시장의 회원인 중개인에 설정된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제25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또는 증권매매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여 증권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26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예탁원에 집중예탁하고, 예탁원으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2절 장내파생상품거래
제27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다만,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인 중개인에 설정된 회사 명의의 총괄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과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영 제5조에 열거된 거래는 제외한다)
제28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3절 장외파생상품거래
제29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이 직접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0조(계약서)
회사와 고객은 협회가 제정한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여야 한다.
제31조(레버리지TRS계약 관련 특약사항)
①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레버리지 목적의 TRS(Total Return Swap)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계약(이하 "레버리지TRS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실사를 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계약 일괄종료 사유 외의 사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기한전 계약종료일 3영업일 전까지 계약의 일괄종료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청산결제)
회사와 고객이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하여 실행한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과 합의한 바에 따라 회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회원인 제3자에게 고객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청산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절 증권 대차거래
제33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 간에 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전담신용거래대주,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회사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의 증권대여거래나 회사와 고객 사이의 다른 거래를 담보할 목적으로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증권 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4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증권 대차거래 약관 또는 증권 대차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ent 및 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기관(이 절 제35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 대차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35조(중개기관)
회사와 고객은 증권 대차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대차중개기관 또는 대차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이 절에서 "중개기관")의 중개, 대이행, 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6조(담보)
①
회사가 고객에 증권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제37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이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8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기관간 환매조건부 매매약관 또는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Global Master Repo Agreement, 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절 제39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39조(관리기관)
①
회사와 고객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환매조건부매매 관리기관 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이 절에서 "관리기관")의 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원의 환매조건부매매 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채권에 관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채권과 대금은 동시에 결제하여야 하며 채권은 예탁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에서의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고, 대금은 한국은행,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한다.
제6절 전담신용공여
제40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이 전담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1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전담신용공여를 위한 계약서(이하 "전담신용공여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이 절의 내용은 그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며, 전담신용공여계약서와 이 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내용은 관련 법규등에 부합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2조(전담신용공여의 제한)
회사는 전담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2.
전담신용공여시 회사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3.
전담신용공여종목의 제한 또는 전담신용공여종목별 한도의 설정과 변경
4.
전담신용공여의 중지
제43조(담보)
①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담보의 평가는 감독규정 제4-102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준용되는 감독규정 제4-26조 및 제4-27조에 따른다. 다만, 전담신용거래융자의 경우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평가금액으로 하며, 감독규정 제4-26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가 고객에 전담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임의상환방법)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임의로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규정 제4-10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감독규정 제4-28조에 따른다.
제45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전담신용공여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을 위한 매도주문이 이미 체결되고, 고객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고객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회사가 전담신용공여계약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은 제외한다.
1.
해당 전담신용공여 상환을 위한 매매주문의 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전담신용공여 미상환금액에 해당하는 투자자재산의 인출
제46조(전담신용거래융자 및 전담신용거래대주에 관한 특칙)
회사가 고객에게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담신용거래융자금액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의 가치의 [_]%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거래 실행 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제7절 투자자재산 보관·관리
제47조(적용범위)
①
이 절의 내용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신탁을 이용하여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운용업자는 신탁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이 절의 내용은 그 신탁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며, 신탁계약서와 이 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계약서)
회사와 고객은 투자자재산의 보관, 관리에 관한 계약서(이하 "보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절의 내용과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49조(고객 자산의 분리보관)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매월 자산내역서 등을 보고받아 투자자재산과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 및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투자자재산에 포함된 권리를 확보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시를 회사에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재산을 취득, 처분, 변경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재산을 표창하거나 투자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이나 증서(이하 "권리증서")를 작성, 수령, 교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또는 투자자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고객의 지시가 없거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고객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고객이 수령하여야 할 일체의 금전(이자, 배당금,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과 일체의 증권(유·무상증자,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에 의한 주식, 원래의 증권과 대체물인 다른 증권, 대물변제로서의 증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을 추심·수령하는 행위
2.
권리증서의 행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금을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는 행위
3.
권리증서를 교환 또는 제출하는 행위
4.
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에 관한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를 위한 등기, 등록, 신고,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
5.
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을 위하여 예탁 또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하는 행위
6.
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을 위하여 선급해야 하는 비용 및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행위
7.
기타 고객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의무 또는 고객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행위
⑤
회사는 투자자재산에 부과된 모든 세금과 부과금을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과 부과금의 납부의무가 명확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회사는 동 세금과 부과금을 고객을 위하여 선납하고 사후에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중개인이나 거래상대방에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소송이나 가압류 등 각종 청구 및 비용 등에 책임이 없고, 고객의 비용으로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취득한다.
제50조(보관수수료)
①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보관수수료")에 대한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하며 그로부터 매 3월간을 수수료계산기간으로 본다. 다만, 고객이 이 계약의 체결 이후에 투자신탁으로서 설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설정일을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초일로 본다.
②
최후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종료일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또는 고객의 신탁종료일로 한다.
③
보관수수료는 각 수수료계산기간의 종료일의 익영업일(이하 "보수지급기한")에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지급한다. 다만, 회사는 보수지급기한까지 운용업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재산으로부터 직접 보관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제51조(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의 범위)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자산(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처분,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고객의 국내의 투자자재산을 이용하여 해외자산을 취득, 처분, 변경하는 것을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2.
고객의 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또는 비용의 지급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고객은 해외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관련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지역
2.
투자대상
3.
투자시기
4.
해외자산에 관한 별도의 운용업자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자산 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신규 고객의 추가)
운용업자가 신규로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신규 고객")를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약정업무를 제공 받는 고객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신규 고객 및 운용업자 간 별첨1 양식에 따른 신규 약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신규 고객에게 약정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특약의 체결)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특약사항(이하 "이 특약")을 체결한다.
※ 이하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2]
3)
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회사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신탁업자 상호명]([고객 상호명]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4)
주소:
대표이사: (인)
[운용업자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5)
별첨1
신규 약정서
[회사 상호명](이하 "회사")와 [신규 고객 상호명](이하 "신규 고객") 및 [운용업자 상호명](이하 "운용업자")는 회사와 운용업자 간 OOOO년 OO월 OO일 체결한 전담중개업무계약(이하 "전담중개업무계약") 제3장제5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약정서(이하 "이 신규 약정(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1.
기본 사항
-
신규 고객 : [신규 고객 상호명]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OOOO.OO.OO
-
이 신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전담중개업무계약과 동일한 조건(단, 이 신규 약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 신규 약정의 내용이 우선함)으로 신규 고객을 고객으로 하는 별개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이 신규 약정은 전담중개업무계약과 함께 하나의 계약을 이루는 것으로 보며, 이 신규 약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중개업무계약을 따른다.
-
신규 고객을 포함하여 별지1 목록상 각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며, 다른 고객과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해지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관계없이 신규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2.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회사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고객 상호명]
6)
7)
주소:
[대표이사/법인이사/무한책임사원]: (인)
[운용업자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별지 1
전담중개업무계약 대상 고객
순번
고객명
설정 또는 설립일
제3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투자회사용)
이 전담중개업무계약(이하 "이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제8항에 정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
전담중개업자 상호
](이하 "회사")와 [
고객 상호
](이하 "고객") 사이에서
8)
, 회사가 이 계약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이하 "약정업무")를 고객(문맥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고객을 운용하는 운용업자 또는 고객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하 같다)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일반사항(Part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및 이 계약의 본문에서 별도로 정의된 바와 같다. 이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로서 관련 법규등과 개별계약(제2조제3항에서 정의됨)에서 정의된 용어는 해당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1.
"감독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말한다.
2.
"관련 법규등"이란 회사와 고객이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아래 각 목에 열거된 법령과 규정을 말한다.
가.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총리령,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감독규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행정규칙 등
나.
감독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등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등이 제정한 규정, 지침,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3.
"담보"란 감독규정 제4-99조제4호에 의한 담보로서,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예치금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현금 또는 증권을 말한다.
가.
현금 또는 증권의 소유권(회사에 의한 고객 소유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제한권을 포함한다)
나.
현금 또는 증권에 설정되는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질권, 양도담보권 및 신탁수익권 등의 권리
4.
"담보재활용" 또는 "담보를 재활용한다"란 회사가 취득한 담보를 제3자에 대하여 대여 또는 환매조건부매도하거나,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법 제9조제19항에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6.
"운용업자"란 고객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법령이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며, 만약 그러한 제3자가 없이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 내부의 투자자재산 운용부서를 의미한다.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영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투자자를 의미한다.
8.
"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담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 대하여 금전을 융자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객의 증권매수를 위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증권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
나.
고객의 증권매도를 위한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
다.
고객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
9.
"전담중개업무"란 법 제6조제10항에 열거된 업무를 말한다.
10.
"정부등"이란 정부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과 그들의 대리인 등 이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공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1.
"제3전담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를 위임받은 전담중개업자를 말한다.
12.
"집행중개부서"란 회사 내부에서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투자중개부서 또는 투자매매부서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다만, 이 계약 제6조제1항에 정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13.
"집행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전담중개업무(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4.
"투자자재산"이란 회사의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재산으로서 영 제6조의3제3항제1호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사와 고객에만 귀속(단, 권리의무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운용업자, 신탁업자 등 고객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되며, 고객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고객의 투자자재산의 계산으로 부담한다.
②
운용업자가 고객 이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운용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회사와 그 운용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로 상계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은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제6조에서 정한 전담중개업무 전부에 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계약의 내용이 개별 전담중개업무에 관하여 제2장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하 "개별계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고객이 외국인일 경우 이 계약상 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영 제10조제3항제12호, 제13호에 준하는 외국인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계좌개설)
고객은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고객의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관련 법규등이 허용하는 경우로서,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운용업자, 신탁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사 또는 집행중개부서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결제)
①
수탁회사 또는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의 수행자로서의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 의무와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따른 증권매매거래나 파생상품거래 등 거래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 의무,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거래하는 제3자와 증권매매거래나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그 결제를 위한 지급 또는 인도 의무는 모두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 보관·관리하는 투자자재산 범위 이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고객에 제공 가능한 전담신용공여의 한도 내에서 투자자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인도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운용업자를 통하여 결제에 대한 운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용지시를 직접 이행하거나 투자자재산을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의 이행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용업자를 통하여 결제에 대한 운용을 지시할 경우, 회사는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현금을 결제를 위한 해당 계좌로 대체시켜야 한다.
제5조(일괄정산 및 상계)
①
제12조에 따라 회사와 고객의 모든 거래(개별계약에 의한 거래를 포함한다)가 일괄종료되는 경우, 일괄종료된 거래에 따른 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민법과 관련 법규등 대한민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13조에 따라 일괄정산되어 하나의 단일한 채권 또는 채무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목적에서 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개별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거래는 이 계약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거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개별계약에 의한 일괄정산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개별계약에 의한 일괄정산을 선행한 후에 이 계약에 따른 일괄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는 별도로,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금전의 지급의무와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의 지급의무는 민법 제492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전담중개업무의 범위)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한다.
1.
신용공여
2.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투자자재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3.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 처분 등의 업무
4.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5.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6.
고객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동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7.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8.
투자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
9.
투자자재산에 대한 자본 또는 지분의 참여
10.
제1항 및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한 업무
제7조(업무지시)
①
고객은 회사에 중개업무의 지시(이하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미리 약정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재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이하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위 전산시스템 또는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하되, 이 경우 그 내용을 별도로 회사에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팩시밀리 또는 인편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인감이 날인된 업무지시서의 교부
2.
사전에 지정된 전자우편 또는 전용회선을 이용한 업무지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객은 제19조제1항에 기재한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이 가능한 시점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는 업무지시가 보완될 때까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도달한 업무지시를 따른 것으로 인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④
고객과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제19조에 정의됨) 등의 통신내용을 녹취, 기록, 저장하는 것에 대해 상호 동의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동의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⑤
고객은 회사가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지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투자자재산의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 대체 및 예탁원의 계좌대체 가능시각 15분 전까지 업무지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업무지시의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지시를 따를 책임이 있고, 업무지연 등으로 인하여 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 업무지시의 취소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객이 업무지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방법 중 이전 업무지시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 업무지시의 내용 전체를 기재한 후 정정된 사항이 식별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8조(진술 및 보장사항)
회사와 고객은 각자 상대방에게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계약의 체결시에도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본인은 대한민국 상법, 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2.
본인은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차를 마쳤고, 본인을 위하여 이 계약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본인이 이 계약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나 정관의 규정, 본인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정부 등의 판결, 결정, 명령 기타 본인이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이 계약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등의 동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5.
본인에게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이 그러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6.
본인에게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적법·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 관련 절차나, 본인의 재무상태 또는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새로이 제기될 우려도 없다.
7.
본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보제공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제9조(수수료 및 비용청구)
①
고객은 회사의 약정업무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약정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세금과 환전수수료, 공증비용,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담보관리)
①
고객은 약정업무를 제공받음에 따라 회사에 채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투자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거래를 위한 담보 또는 신용보강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체결할 담보계약서 또는 신용보강계약서(이하 이들을 합쳐 "신용보강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보 또는 신용보강의 대상이 되는 채무(이하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그 산정 방법
2.
적격담보의 종류 및 담보인정비율(haircut). 다만, 회사는 관련 법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투자자재산의 구성 내역 및 적정 가치, 담보의 유동성, 고객의 신용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3.
피담보채무의 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margin maintenance ratio)"). 다만,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규정 제4-26조를 따른다.
4.
담보의 평가주기 및 담보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이하 "담보부족")에는 회사가 정한 추가담보 납부기간 내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고,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의 가치변동 등으로 다시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부족액을 반영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
5.
담보 제공의 형태(소유권 양도,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신탁 설정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 및 회사가 필요에 따라 담보 제공의 형태를 변경하여 줄 것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고객은 변경 요청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
6.
고객이 적격담보의 범위 내에서 담보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 다만, 회사는 해당 담보의 평가금액 또는 담보 관련 신용등급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고객의 교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담보재활용이 가능한 조건 및 담보재활용으로 활용하여 얻은 수익은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취지.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담보 설정, 해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정해진 담보비율을 초과하여 징구한 담보를 활용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별도로 수익배분의 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8.
채무불이행 사유(다만, 감독규정 제4-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발생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담보목적물을 임의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임의처분시 담보의 평가방법
9.
고객이 대물변제, 즉 회사에 대하여 담보의 완전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10.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신용보강계약과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신용보강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두 신용보강계약의 관계
③
고객은 회사의 동의하에 고객이 해외에 예치 또는 예탁한 외화현금 또는 외화증권(이하 "해외담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해외담보에 관하여 별도의 신용보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외담보가 아닌 담보에 관한 신용보강계약서와 해외담보에 관한 신용보강계약서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무불이행)
①
당사자 일방(이하 "유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이하 "비유책 당사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책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2.
회사가 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정업무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이행기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3.
고객이 이 계약에 따른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4.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진술하였거나, 반복되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그 진술 시점 또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거짓이거나 누락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시킨 경우
5.
회사 또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약정업무의 수행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운영에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인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나.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또는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재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라.
자발적으로 회생절차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동 절차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6.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 등에 의하여 그 영업이나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7.
제3전담중개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및 다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의 운용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8.
신용보강계약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사유(event of enforcement) 또는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개별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event of default),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 of acceleration) 또는 계약종료 사유(event of early termination)가 발생한 경우
10.
고객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가 이 계약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유책당사자가 비유책당사자로부터 해당 사유를 해소해 달라는 통지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유가 개별계약에서 정한 계약종료 사유와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계약 일괄종료)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유책당사자는 이 계약 제11항제1항 각 호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 해지일을 명시한 통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모든 개별계약 또한 같은 시점에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개별계약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기한전 계약종료시 정산)
①
이 계약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이 일괄종료되는 경우, 비유책당사자는 계약의 종료일(이하 "기한전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제2항에 정의됨)을 계산한다.
②
비유책당사자는 제1호의 정산금액과 유책당사자가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2호의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비유책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이하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이 양수이면 유책당사자가 그 금액을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음수이면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유책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한다.
1.
이 항에서 "정산금액"이란 기한전에 종료되는 개별계약상의 각 거래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건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래를 비유책당사자가 체결하는 데 있어 비유책당사자가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손실 혹은 비용(음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익(양수로 표시)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경우, 미지급금, 법률비용 및 제반 경비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있어 정산금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한 정산금액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상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이 항에서 "미지급금"이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라 기한전 계약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계약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계약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계약종료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있어 미지급금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한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상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비유책당사자는 제2항과 같이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유책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일은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지급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비유책당사자는 유책당사자와 협의하여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일을 정할 수 있으며, 어느 개별계약에 의하여 이보다 더 늦은 날을 지급일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날로 지급일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유책당사자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또는 인도하여야 하는 증권에 대하여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은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다만,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날은 포함되며 지급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산정하되 지연배상금율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당사자 일방은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개별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규등의 제·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약정업무 제공에 제약을 받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선임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가 그 제3자를 선임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16조(통화)
①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과 가치의 산정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된 금액 또는 가치의 산정을 위해 별도의 통화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지급 의무는 원화로 결제한다. 다만, 해외자산의 취득 및 처분, 결제 등의 사유로 개별계약에서 쌍방 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담당자 지정 및 통지)
①
회사는 약정업무를 제공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즉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제공 및 비밀준수)
①
회사는 약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의 정보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공하였거나 회사가 이 계약의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정보의 제공이 허용된다.
1.
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외부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2.
법률(그 하위 법규를 포함한다) 또는 정부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3.
공개, 공시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4.
회사가 이 계약과 무관하게 스스로 생성한 정보 또는 고객외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내용상 동일한 정보의 경우
제19조(통지)
①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지 및 의사전달은 통지 사실 유무 및 통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1.
인편
2.
전화
3.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4.
모사전송(FAX) 또는 텔렉스
5.
전자우편(email)
6.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메신저")
7.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방법
②
이 계약상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내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제20조(정보제공 및 거래내역 보고)
①
고객은 제3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또는 집행중개부서를 통하여 거래한 거래(증권매매거래,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내역 등을 거래 당일 회사의 영업 종료시간 이내에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래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회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회사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 전담신용공여 및 증권의 대여현황, 담보유지비율 현황 및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거래 내역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관련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담보종류 및 담보징구비율 등을 포함한 전담신용공여 현황을 감독기관, 협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보고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업무협의)
관련 법규등과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준거법과 관할)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__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
제23조(계약유효기간)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_]년간 유효하다. 단,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고객이 해지되거나 해산되는 경우 해당 고객 부분에 한하여 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종료일까지 이 계약에 따른 업무가 처리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처리될 때까지 그 범위에서 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이 계약 종료일 [_]영업일 이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2장 제공업무 개별 계약사항(Part 2)
제1절 증권매매거래
제24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이하 "증권매매거래")을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3.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
4.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다만, 해외 증권시장의 회원인 중개인에 설정된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제25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또는 증권매매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여 증권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26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예탁원에 집중예탁하고, 예탁원으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2절 장내파생상품거래
제27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다만,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인 중개인에 설정된 회사 명의의 총괄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과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영 제5조에 열거된 거래는 제외한다)
제28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3절 장외파생상품거래
제29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이 직접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0조(계약서)
회사와 고객은 협회가 제정한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여야 한다.
제31조(레버리지TRS계약 관련 특약사항)
①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레버리지 목적의 TRS(Total Return Swap)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계약(이하 "레버리지TRS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실사를 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계약 일괄종료 사유 외의 사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기한전 계약종료일 3영업일 전까지 계약의 일괄종료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청산결제)
회사와 고객이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하여 실행한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과 합의한 바에 따라 회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회원인 제3자에게 고객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청산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절 증권 대차거래
제33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 간에 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전담신용거래대주,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회사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의 증권대여거래나 회사와 고객 사이의 다른 거래를 담보할 목적으로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증권 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4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증권 대차거래 약관 또는 증권 대차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ent 및 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기관(이 절 제35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 대차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35조(중개기관)
회사와 고객은 증권 대차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대차중개기관 또는 대차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이 절에서 "중개기관")의 중개, 대이행, 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6조(담보)
①
회사가 고객에 증권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제37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이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8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기관간 환매조건부 매매약관 또는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Global Master Repo Agreement, 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절 제39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39조(관리기관)
①
회사와 고객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환매조건부매매 관리기관 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이 절에서 "관리기관")의 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원의 환매조건부매매 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채권에 관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채권과 대금은 동시에 결제하여야 하며 채권은 예탁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에서의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고, 대금은 한국은행,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한다.
제6절 전담신용공여
제40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이 전담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1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전담신용공여를 위한 계약서(이하 "전담신용공여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이 절의 내용은 그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며, 전담신용공여계약서와 이 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내용은 관련 법규등에 부합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2조(전담신용공여의 제한)
회사는 전담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2.
전담신용공여시 회사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3.
전담신용공여종목의 제한 또는 전담신용공여종목별 한도의 설정과 변경
4.
전담신용공여의 중지
제43조(담보)
①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담보의 평가는 감독규정 제4-102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준용되는 감독규정 제4-26조 및 제4-27조에 따른다. 다만, 전담신용거래융자의 경우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평가금액으로 하며, 감독규정 제4-26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가 고객에 전담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임의상환방법)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임의로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규정 제4-10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감독규정 제4-28조에 따른다.
제45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전담신용공여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을 위한 매도주문이 이미 체결되고, 고객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고객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회사가 전담신용공여계약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은 제외한다.
1.
해당 전담신용공여 상환을 위한 매매주문의 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전담신용공여 미상환금액에 해당하는 투자자재산의 인출
제46조(전담신용거래융자 및 전담신용거래대주에 관한 특칙)
회사가 고객에게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담신용거래융자금액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의 가치의 [_]%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거래 실행 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제7절 투자자재산 보관·관리
제47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8조(계약서)
회사와 고객은 투자자재산의 보관, 관리에 관한 계약서(이하 "보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절의 내용과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49조(고객 자산의 분리보관)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매월 자산내역서 등을 보고받아 투자자재산과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 및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투자자재산에 포함된 권리를 확보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시를 회사에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재산을 취득, 처분, 변경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재산을 표창하거나 투자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이나 증서(이하 "권리증서")를 작성, 수령, 교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또는 투자자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고객의 지시가 없거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고객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고객이 수령하여야 할 일체의 금전(이자, 배당금,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과 일체의 증권(유·무상증자,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에 의한 주식, 원래의 증권과 대체물인 다른 증권, 대물변제로서의 증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을 추심·수령하는 행위
2.
권리증서의 행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금을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는 행위
3.
권리증서를 교환 또는 제출하는 행위
4.
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에 관한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를 위한 등기, 등록, 신고,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
5.
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을 위하여 예탁 또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하는 행위
6.
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을 위하여 선급해야 하는 비용 및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행위
7.
기타 고객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의무 또는 고객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행위
⑤
회사는 투자자재산에 부과된 모든 세금과 부과금을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과 부과금의 납부의무가 명확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회사는 동 세금과 부과금을 고객을 위하여 선납하고 사후에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중개인이나 거래상대방에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소송이나 가압류 등 각종 청구 및 비용 등에 책임이 없고, 고객의 비용으로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취득한다.
제50조(보관수수료)
①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보관수수료")에 대한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하며 그로부터 매 3월간을 수수료계산기간으로 본다. 다만, 고객이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금융위에 투자회사로 등록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증권의 발행일을 각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초일로 본다.
②
최후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종료일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또는 고객의 청산종료일로 한다.
③
보관수수료는 각 수수료계산기간의 종료일의 익영업일(이하 "보수지급기한")에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지급한다. 다만, 회사는 보수지급기한까지 운용업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재산으로부터 직접 보관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제51조(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의 범위)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자산(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처분,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고객의 국내의 투자자재산을 이용하여 해외자산을 취득, 처분, 변경하는 것을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2.
고객의 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또는 비용의 지급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고객은 해외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관련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지역
2.
투자대상
3.
투자시기
4.
해외자산에 관한 별도의 운용업자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자산 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신규 고객의 추가)
운용업자가 신규로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신규 고객")를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약정업무를 제공 받는 고객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신규 고객 및 운용업자 간 별첨1 양식에 따른 신규 약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신규 고객에게 약정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특약의 체결)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특약사항(이하 "이 특약")을 체결한다.
※ 이하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2]
9)
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회사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고객 상호명]
주소:
[법인이사/무한책임사원]: (인)
[운용업자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10)
별첨1
신규 약정서
[회사 상호명](이하 "회사")와 [신규 고객 상호명](이하 "신규 고객") 및 [운용업자 상호명](이하 "운용업자")는 회사와 운용업자 간 OOOO년 OO월 OO일 체결한 전담중개업무계약(이하 "전담중개업무계약") 제3장제5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약정서(이하 "이 신규 약정(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1.
기본 사항
-
신규 고객 : [신규 고객 상호명]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OOOO.OO.OO
-
이 신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전담중개업무계약과 동일한 조건(단, 이 신규 약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 신규 약정의 내용이 우선함)으로 신규 고객을 고객으로 하는 별개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이 신규 약정은 전담중개업무계약과 함께 하나의 계약을 이루는 것으로 보며, 이 신규 약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중개업무계약을 따른다.
-
신규 고객을 포함하여 별지1 목록상 각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며, 다른 고객과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해지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관계없이 신규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2.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회사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고객 상호명]
11)
12)
주소:
[대표이사/법인이사/무한책임사원]: (인)
[운용업자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별지 1
전담중개업무계약 대상 고객
순번
고객명
설정 또는 설립일
제4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투자조합용)
이 전담중개업무계약(이하 "이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제8항에 정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
전담중개업자 상호
](이하 "회사")와 [
고객 상호
](이하 "고객")([업무집행조합원/영업자]: [운용업자 상호]) 사이에서
13)
, 회사가 이 계약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이하 "약정업무")를 고객(문맥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고객을 운용하는 운용업자 또는 고객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하 같다)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일반사항(Part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및 이 계약의 본문에서 별도로 정의된 바와 같다. 이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로서 관련 법규등과 개별계약(제2조제3항에서 정의됨)에서 정의된 용어는 해당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1.
"감독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말한다.
2.
"관련 법규등"이란 회사와 고객이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아래 각 목에 열거된 법령과 규정을 말한다.
가.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총리령,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감독규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행정규칙 등
나.
감독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등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등이 제정한 규정, 지침,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3.
"담보"란 감독규정 제4-99조제4호에 의한 담보로서,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예치금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현금 또는 증권을 말한다.
가.
현금 또는 증권의 소유권(회사에 의한 고객 소유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제한권을 포함한다)
나.
현금 또는 증권에 설정되는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질권, 양도담보권 및 신탁수익권 등의 권리
4.
"담보재활용" 또는 "담보를 재활용한다"란 회사가 취득한 담보를 제3자에 대하여 대여 또는 환매조건부매도하거나,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법 제9조제19항에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6.
"운용업자"란 고객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법령이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며, 만약 그러한 제3자가 없이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 내부의 투자자재산 운용부서를 의미한다.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영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투자자를 의미한다.
8.
"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담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 대하여 금전을 융자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객의 증권매수를 위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증권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
나.
고객의 증권매도를 위한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
다.
고객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
9.
"전담중개업무"란 법 제6조제10항에 열거된 업무를 말한다.
10.
"정부등"이란 정부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과 그들의 대리인 등 이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공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1.
"제3전담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를 위임받은 전담중개업자를 말한다.
12.
"집행중개부서"란 회사 내부에서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투자중개부서 또는 투자매매부서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다만, 이 계약 제6조제1항에 정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13.
"집행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전담중개업무(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4.
"투자자재산"이란 회사의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재산으로서 영 제6조의3제3항제1호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사와 고객에만 귀속(단, 권리의무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운용업자, 신탁업자 등 고객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되며, 고객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고객의 투자자재산의 계산으로 부담한다.
②
운용업자가 고객 이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운용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회사와 그 운용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로 상계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은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제6조에서 정한 전담중개업무 전부에 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계약의 내용이 개별 전담중개업무에 관하여 제2장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하 "개별계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고객이 외국인일 경우 이 계약상 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영 제10조제3항제12호, 제13호에 준하는 외국인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계좌개설)
고객은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고객의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관련 법규등이 허용하는 경우로서,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운용업자, 신탁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사 또는 집행중개부서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결제)
①
수탁회사 또는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의 수행자로서의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 의무와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따른 증권매매거래나 파생상품거래 등 거래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 의무,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거래하는 제3자와 증권매매거래나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그 결제를 위한 지급 또는 인도 의무는 모두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 보관·관리하는 투자자재산 범위 이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고객에 제공 가능한 전담신용공여의 한도 내에서 투자자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인도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운용업자를 통하여 결제에 대한 운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용지시를 직접 이행하거나 투자자재산을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의 이행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용업자를 통하여 결제에 대한 운용을 지시할 경우, 회사는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현금을 결제를 위한 해당 계좌로 대체시켜야 한다.
제5조(일괄정산 및 상계)
①
제12조에 따라 회사와 고객의 모든 거래(개별계약에 의한 거래를 포함한다)가 일괄종료되는 경우, 일괄종료된 거래에 따른 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민법과 관련 법규등 대한민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13조에 따라 일괄정산되어 하나의 단일한 채권 또는 채무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목적에서 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개별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거래는 이 계약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거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개별계약에 의한 일괄정산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개별계약에 의한 일괄정산을 선행한 후에 이 계약에 따른 일괄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는 별도로,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금전의 지급의무와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의 지급의무는 민법 제492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전담중개업무의 범위)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한다.
1.
신용공여
2.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투자자재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3.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 처분 등의 업무
4.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5.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6.
고객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동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7.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8.
투자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
9.
투자자재산에 대한 자본 또는 지분의 참여
10.
제1항 및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한 업무
제7조(업무지시)
①
고객은 회사에 중개업무의 지시(이하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미리 약정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재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이하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위 전산시스템 또는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하되, 이 경우 그 내용을 별도로 회사에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팩시밀리 또는 인편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인감이 날인된 업무지시서의 교부
2.
사전에 지정된 전자우편 또는 전용회선을 이용한 업무지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객은 제19조제1항에 기재한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이 가능한 시점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는 업무지시가 보완될 때까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도달한 업무지시를 따른 것으로 인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④
고객과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제19조에 정의됨) 등의 통신내용을 녹취, 기록, 저장하는 것에 대해 상호 동의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동의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⑤
고객은 회사가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지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투자자재산의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 대체 및 예탁원의 계좌대체 가능시각 15분 전까지 업무지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업무지시의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지시를 따를 책임이 있고, 업무지연 등으로 인하여 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 업무지시의 취소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객이 업무지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방법 중 이전 업무지시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 업무지시의 내용 전체를 기재한 후 정정된 사항이 식별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8조(진술 및 보장사항)
회사와 고객은 각자 상대방에게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계약의 체결시에도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본인은 대한민국 상법, 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2.
본인은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차를 마쳤고, 본인을 위하여 이 계약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본인이 이 계약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나 정관의 규정, 본인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정부 등의 판결, 결정, 명령 기타 본인이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이 계약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등의 동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5.
본인에게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이 그러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6.
본인에게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적법·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 관련 절차나, 본인의 재무상태 또는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새로이 제기될 우려도 없다.
7.
본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보제공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제9조(수수료 및 비용청구)
①
고객은 회사의 약정업무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약정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세금과 환전수수료, 공증비용,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담보관리)
①
고객은 약정업무를 제공받음에 따라 회사에 채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투자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거래를 위한 담보 또는 신용보강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체결할 담보계약서 또는 신용보강계약서(이하 이들을 합쳐 "신용보강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보 또는 신용보강의 대상이 되는 채무(이하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그 산정 방법
2.
적격담보의 종류 및 담보인정비율(haircut). 다만, 회사는 관련 법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투자자재산의 구성 내역 및 적정 가치, 담보의 유동성, 고객의 신용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3.
피담보채무의 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margin maintenance ratio)"). 다만,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규정 제4-26조를 따른다.
4.
담보의 평가주기 및 담보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이하 "담보부족")에는 회사가 정한 추가담보 납부기간 내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고,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의 가치변동 등으로 다시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부족액을 반영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
5.
담보 제공의 형태(소유권 양도,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신탁 설정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 및 회사가 필요에 따라 담보 제공의 형태를 변경하여 줄 것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고객은 변경 요청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
6.
고객이 적격담보의 범위 내에서 담보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 다만, 회사는 해당 담보의 평가금액 또는 담보 관련 신용등급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고객의 교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담보재활용이 가능한 조건 및 담보재활용으로 활용하여 얻은 수익은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취지.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담보 설정, 해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정해진 담보비율을 초과하여 징구한 담보를 활용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별도로 수익배분의 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8.
채무불이행 사유(다만, 감독규정 제4-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발생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담보목적물을 임의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임의처분시 담보의 평가방법
9.
고객이 대물변제, 즉 회사에 대하여 담보의 완전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10.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신용보강계약과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신용보강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두 신용보강계약의 관계
③
고객은 회사의 동의하에 고객이 해외에 예치 또는 예탁한 외화현금 또는 외화증권(이하 "해외담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해외담보에 관하여 별도의 신용보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외담보가 아닌 담보에 관한 신용보강계약서와 해외담보에 관한 신용보강계약서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무불이행)
①
당사자 일방(이하 "유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이하 "비유책 당사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책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2.
회사가 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정업무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이행기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3.
고객이 이 계약에 따른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4.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진술하였거나, 반복되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그 진술 시점 또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거짓이거나 누락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시킨 경우
5.
회사 또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약정업무의 수행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운영에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인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나.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또는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재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라.
자발적으로 회생절차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동 절차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6.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 등에 의하여 그 영업이나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7.
제3전담중개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및 다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의 운용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8.
신용보강계약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사유(event of enforcement) 또는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개별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event of default),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 of acceleration) 또는 계약종료 사유(event of early termination)가 발생한 경우
10.
고객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가 이 계약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유책당사자가 비유책당사자로부터 해당 사유를 해소해 달라는 통지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유가 개별계약에서 정한 계약종료 사유와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계약 일괄종료)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유책당사자는 이 계약 제11항제1항 각 호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 해지일을 명시한 통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모든 개별계약 또한 같은 시점에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개별계약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기한전 계약종료시 정산)
①
이 계약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이 일괄종료되는 경우, 비유책당사자는 계약의 종료일(이하 "기한전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제2항에 정의됨)을 계산한다.
②
비유책당사자는 제1호의 정산금액과 유책당사자가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2호의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비유책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이하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이 양수이면 유책당사자가 그 금액을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음수이면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유책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한다.
1.
이 항에서 "정산금액"이란 기한전에 종료되는 개별계약상의 각 거래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건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래를 비유책당사자가 체결하는 데 있어 비유책당사자가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손실 혹은 비용(음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익(양수로 표시)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경우, 미지급금, 법률비용 및 제반 경비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있어 정산금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한 정산금액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상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이 항에서 "미지급금"이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라 기한전 계약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계약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계약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계약종료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있어 미지급금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한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상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비유책당사자는 제2항과 같이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유책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일은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지급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비유책당사자는 유책당사자와 협의하여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일을 정할 수 있으며, 어느 개별계약에 의하여 이보다 더 늦은 날을 지급일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날로 지급일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유책당사자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또는 인도하여야 하는 증권에 대하여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은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다만,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날은 포함되며 지급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산정하되 지연배상금율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당사자 일방은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개별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규등의 제·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약정업무 제공에 제약을 받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선임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가 그 제3자를 선임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16조(통화)
①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과 가치의 산정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된 금액 또는 가치의 산정을 위해 별도의 통화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지급 의무는 원화로 결제한다. 다만, 해외자산의 취득 및 처분, 결제 등의 사유로 개별계약에서 쌍방 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담당자 지정 및 통지)
①
회사는 약정업무를 제공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즉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제공 및 비밀준수)
①
회사는 약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의 정보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공하였거나 회사가 이 계약의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정보의 제공이 허용된다.
1.
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외부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2.
법률(그 하위 법규를 포함한다) 또는 정부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3.
공개, 공시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4.
회사가 이 계약과 무관하게 스스로 생성한 정보 또는 고객외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내용상 동일한 정보의 경우
제19조(통지)
①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지 및 의사전달은 통지 사실 유무 및 통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1.
인편
2.
전화
3.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4.
모사전송(FAX) 또는 텔렉스
5.
전자우편(email)
6.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메신저")
7.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방법
②
이 계약상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내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제20조(정보제공 및 거래내역 보고)
①
고객은 제3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또는 집행중개부서를 통하여 거래한 거래(증권매매거래,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내역 등을 거래 당일 회사의 영업 종료시간 이내에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래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회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회사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 전담신용공여 및 증권의 대여현황, 담보유지비율 현황 및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거래 내역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관련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담보종류 및 담보징구비율 등을 포함한 전담신용공여 현황을 감독기관, 협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보고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업무협의)
관련 법규등과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준거법과 관할)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__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
제23조(계약유효기간)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_]년간 유효하다. 단,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고객이 해지되거나 해산되는 경우 해당 고객 부분에 한하여 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종료일까지 이 계약에 따른 업무가 처리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처리될 때까지 그 범위에서 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이 계약 종료일 [_]영업일 이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2장 제공업무 개별 계약사항(Part 2)
제1절 증권매매거래
제24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이하 "증권매매거래")을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3.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
4.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다만, 해외 증권시장의 회원인 중개인에 설정된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제25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또는 증권매매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여 증권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26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예탁원에 집중예탁하고, 예탁원으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2절 장내파생상품거래
제27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다만,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인 중개인에 설정된 회사 명의의 총괄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과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영 제5조에 열거된 거래는 제외한다)
제28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3절 장외파생상품거래
제29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이 직접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0조(계약서)
회사와 고객은 협회가 제정한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여야 한다.
제31조(레버리지TRS계약 관련 특약사항)
①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레버리지 목적의 TRS(Total Return Swap)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계약(이하 "레버리지TRS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실사를 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계약 일괄종료 사유 외의 사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기한전 계약종료일 3영업일 전까지 계약의 일괄종료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청산결제)
회사와 고객이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하여 실행한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과 합의한 바에 따라 회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회원인 제3자에게 고객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청산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절 증권 대차거래
제33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 간에 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전담신용거래대주,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회사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의 증권대여거래나 회사와 고객 사이의 다른 거래를 담보할 목적으로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증권 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4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증권 대차거래 약관 또는 증권 대차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ent 및 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기관(이 절 제35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 대차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35조(중개기관)
회사와 고객은 증권 대차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대차중개기관 또는 대차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이 절에서 "중개기관")의 중개, 대이행, 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6조(담보)
①
회사가 고객에 증권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제37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이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8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기관간 환매조건부 매매약관 또는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Global Master Repo Agreement, 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절 제39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39조(관리기관)
①
회사와 고객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환매조건부매매 관리기관 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이 절에서 "관리기관")의 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원의 환매조건부매매 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채권에 관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채권과 대금은 동시에 결제하여야 하며 채권은 예탁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에서의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고, 대금은 한국은행,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한다.
제6절 전담신용공여
제40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이 전담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1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전담신용공여를 위한 계약서(이하 "전담신용공여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이 절의 내용은 그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며, 전담신용공여계약서와 이 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내용은 관련 법규등에 부합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2조(전담신용공여의 제한)
회사는 전담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2.
전담신용공여시 회사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3.
전담신용공여종목의 제한 또는 전담신용공여종목별 한도의 설정과 변경
4.
전담신용공여의 중지
제43조(담보)
①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담보의 평가는 감독규정 제4-102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준용되는 감독규정 제4-26조 및 제4-27조에 따른다. 다만, 전담신용거래융자의 경우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평가금액으로 하며, 감독규정 제4-26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가 고객에 전담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임의상환방법)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임의로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규정 제4-10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감독규정 제4-28조에 따른다.
제45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전담신용공여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을 위한 매도주문이 이미 체결되고, 고객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고객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회사가 전담신용공여계약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은 제외한다.
1.
해당 전담신용공여 상환을 위한 매매주문의 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전담신용공여 미상환금액에 해당하는 투자자재산의 인출
제46조(전담신용거래융자 및 전담신용거래대주에 관한 특칙)
회사가 고객에게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담신용거래융자금액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의 가치의 [_]%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거래 실행 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제7절 투자자재산 보관·관리
제47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8조(계약서)
회사와 고객은 투자자재산의 보관, 관리에 관한 계약서(이하 "보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절의 내용과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49조(고객 자산의 분리보관)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매월 자산내역서 등을 보고받아 투자자재산과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 및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투자자재산에 포함된 권리를 확보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시를 회사에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재산을 취득, 처분, 변경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재산을 표창하거나 투자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이나 증서(이하 "권리증서")를 작성, 수령, 교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또는 투자자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고객의 지시가 없거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고객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고객이 수령하여야 할 일체의 금전(이자, 배당금,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과 일체의 증권(유·무상증자,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에 의한 주식, 원래의 증권과 대체물인 다른 증권, 대물변제로서의 증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을 추심·수령하는 행위
2.
권리증서의 행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금을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는 행위
3.
권리증서를 교환 또는 제출하는 행위
4.
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에 관한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를 위한 등기, 등록, 신고,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
5.
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을 위하여 예탁 또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하는 행위
6.
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을 위하여 선급해야 하는 비용 및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행위
7.
기타 고객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의무 또는 고객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행위
⑤
회사는 투자자재산에 부과된 모든 세금과 부과금을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과 부과금의 납부의무가 명확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회사는 동 세금과 부과금을 고객을 위하여 선납하고 사후에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중개인이나 거래상대방에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소송이나 가압류 등 각종 청구 및 비용 등에 책임이 없고, 고객의 비용으로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취득한다.
제50조(보관수수료)
①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보관수수료")에 대한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하며 그로부터 매 3월간을 수수료계산기간으로 본다. 다만, 고객이 조합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금융위에 투자익명조합 또는 투자합자조합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발행일을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초일로 본다.
②
최후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종료일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또는 고객의 청산종료일로 한다.
③
보관수수료는 각 수수료계산기간의 종료일의 익영업일(이하 "보수지급기한")에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지급한다. 다만, 회사는 보수지급기한까지 운용업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재산으로부터 직접 보관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제51조(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의 범위)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자산(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처분,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고객의 국내의 투자자재산을 이용하여 해외자산을 취득, 처분, 변경하는 것을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2.
고객의 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또는 비용의 지급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고객은 해외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관련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지역
2.
투자대상
3.
투자시기
4.
해외자산에 관한 별도의 운용업자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자산 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신규 고객의 추가)
운용업자가 신규로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신규 고객")를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약정업무를 제공 받는 고객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신규 고객 및 운용업자 간 별첨1 양식에 따른 신규 약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신규 고객에게 약정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특약의 체결)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특약사항(이하 "이 특약")을 체결한다.
※ 이하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2]
14)
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회사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고객 상호명]
[업무집행조합원/영업자] [운용업자 상호]
주소:
대표이사: (인)
[운용업자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15)
별첨1
신규 약정서
[회사 상호명](이하 "회사")와 [신규 고객 상호명](이하 "신규 고객") 및 [운용업자 상호명](이하 "운용업자")는 회사와 운용업자 간 OOOO년 OO월 OO일 체결한 전담중개업무계약(이하 "전담중개업무계약") 제3장제5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약정서(이하 "이 신규 약정(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1.
기본 사항
-
신규 고객 : [신규 고객 상호명]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OOOO.OO.OO
-
이 신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전담중개업무계약과 동일한 조건(단, 이 신규 약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 신규 약정의 내용이 우선함)으로 신규 고객을 고객으로 하는 별개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이 신규 약정은 전담중개업무계약과 함께 하나의 계약을 이루는 것으로 보며, 이 신규 약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중개업무계약을 따른다.
-
신규 고객을 포함하여 별지1 목록상 각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며, 다른 고객과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해지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관계없이 신규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2.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회사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고객 상호명]
16)
17)
주소:
[대표이사/법인이사/무한책임사원]: (인)
[운용업자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별지 1
전담중개업무계약 대상 고객
순번
고객명
설정 또는 설립일
[주석]
1)
다만, 전담중개업자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동일 고객의 신탁업자로서 운용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객 상호](이하 "고객")의 집합투자업자인 [운용업자 상호] 사이에서"
2)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운용업자를 이 계약의 당사자로 추가하여 사용한다.
3)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한다.
4)
다만, 전담중개업자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동일 고객의 신탁업자로서 운용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용업자 상호명]([고객 상호명]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5)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 날인란을 추가한다.
6)
신탁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신탁업자 상호명]([고객 상호명]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다만, 전담중개업자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동일 고객의 신탁업자로서 운용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용업자 상호명]([고객 상호명]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7)
조합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고객 상호명 하단에 다음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업무집행조합원/영업자] [운용업자 상호]"
8)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운용업자를 이 계약의 당사자로 추가하여 사용한다.
9)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한다.
10)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 날인란을 추가한다.
11)
신탁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신탁업자 상호명]([고객 상호명]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다만, 전담중개업자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동일 고객의 신탁업자로서 운용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용업자 상호명]([고객 상호명]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12)
조합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고객 상호명 하단에 다음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업무집행조합원/영업자] [운용업자 상호]"
13)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운용업자를 이 계약의 당사자로 추가하여 사용한다.
14)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한다.
15)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제52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 날인란을 추가한다.
16)
신탁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신탁업자 상호명]([고객 상호명]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다만, 전담중개업자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동일 고객의 신탁업자로서 운용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용업자 상호명]([고객 상호명]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17)
조합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고객 상호명 하단에 다음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업무집행조합원/영업자] [운용업자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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