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및 이 계약의 본문에서 별도로 정의된 바와 같다. 이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로서 관련 법규등과 개별계약(제2조제3항에서 정의됨)에서 정의된 용어는 해당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1.
"감독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말한다.
2.
"관련 법규등"이란 회사와 고객이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아래 각 목에 열거된 법령과 규정을 말한다.
가.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총리령,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감독규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행정규칙 등
나.
감독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등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등이 제정한 규정, 지침,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3.
"담보"란 감독규정 제4-99조제4호에 의한 담보로서,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예치금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현금 또는 증권을 말한다.
가.
현금 또는 증권의 소유권(회사에 의한 고객 소유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제한권을 포함한다)
나.
현금 또는 증권에 설정되는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질권, 양도담보권 및 신탁수익권 등의 권리
4.
"담보재활용" 또는 "담보를 재활용한다"란 회사가 취득한 담보를 제3자에 대하여 대여 또는 환매조건부매도하거나,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법 제9조제19항에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6.
"운용업자"란 고객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법령이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며, 만약 그러한 제3자가 없이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 내부의 투자자재산 운용부서를 의미한다.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영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투자자를 의미한다.
8.
"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담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 대하여 금전을 융자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객의 증권매수를 위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증권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
나.
고객의 증권매도를 위한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
다.
고객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
9.
"전담중개업무"란 법 제6조제10항에 열거된 업무를 말한다.
10.
"정부등"이란 정부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과 그들의 대리인 등 이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공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1.
"제3전담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를 위임받은 전담중개업자를 말한다.
12.
"집행중개부서"란 회사 내부에서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투자중개부서 또는 투자매매부서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다만, 이 계약 제6조제1항에 정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13.
"집행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전담중개업무(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4.
"투자자재산"이란 회사의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재산으로서 영 제6조의3제3항제1호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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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33조 ~ 제6조 (30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