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8조 (정보제공 및 비밀준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약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의 정보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제공하였거나 회사가 이 계약의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회사고객외부전문가제공이정보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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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약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의 정보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제공하였거나 회사가 이 계약의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정보의 제공이 허용된다.

1.1.
2.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외부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3.2.
4.법률(그 하위 법규를 포함한다) 또는 정부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5.3.
6.공개, 공시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7.4.
8.회사가 이 계약과 무관하게 스스로 생성한 정보 또는 고객외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내용상 동일한 정보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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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약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의 정보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제공하였거나 회사가 이 계약의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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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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