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4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유책당사자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또는 인도하여야 하는 증권에 대하여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은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다만,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날은 포함되며 지급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산정하되 지연배상금율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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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