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4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
유책당사자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또는 인도하여야 하는 증권에 대하여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은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다만,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날은 포함되며 지급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산정하되 지연배상금율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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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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