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2조 (전담신용공여의 제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전담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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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전담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2.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3.2.
4.전담신용공여시 회사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5.3.
6.전담신용공여종목의 제한 또는 전담신용공여종목별 한도의 설정과 변경
7.4.
8.전담신용공여의 중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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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전담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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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