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1조 (계약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와 고객은 전담신용공여를 위한 계약서(이하 "전담신용공여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전담신용공여계약서내용내용이전담신용공여계약서와전담신용공여신용거래약관표준약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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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와 고객은 전담신용공여를 위한 계약서(이하 "전담신용공여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이 절의 내용은 그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며, 전담신용공여계약서와 이 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내용은 관련 법규등에 부합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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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와 고객은 전담신용공여를 위한 계약서(이하 "전담신용공여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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