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51조 (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자산(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처분,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자산회사고객보관·관리업무와취득처분투자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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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자산(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처분,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1.
2.고객의 국내의 투자자재산을 이용하여 해외자산을 취득, 처분, 변경하는 것을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3.2.
4.고객의 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
5.3.
6.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또는 비용의 지급 업무
7.4.
8.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②
고객은 해외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관련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2.투자지역
3.2.
4.투자대상
5.3.
6.투자시기
7.4.
8.해외자산에 관한 별도의 운용업자에 관한 사항
9.③
10.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자산 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1.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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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자산(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처분,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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