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51조 (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자산(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처분,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자산회사고객보관·관리업무와취득처분투자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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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자산(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처분,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1.
2.고객의 국내의 투자자재산을 이용하여 해외자산을 취득, 처분, 변경하는 것을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3.2.
4.고객의 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
5.3.
6.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또는 비용의 지급 업무
7.4.
8.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고객은 해외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관련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2.투자지역
3.2.
4.투자대상
5.3.
6.투자시기
7.4.
8.해외자산에 관한 별도의 운용업자에 관한 사항
9.
10.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자산 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1.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Part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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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자산(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처분,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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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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