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5조 (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전담신용공여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전담신용공여매매주문회사고객상환인출수탁전담신용공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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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전담신용공여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을 위한 매도주문이 이미 체결되고, 고객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고객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회사가 전담신용공여계약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은 제외한다.

1.1.
2.해당 전담신용공여 상환을 위한 매매주문의 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3.2.
4.전담신용공여 미상환금액에 해당하는 투자자재산의 인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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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전담신용공여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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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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