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9조 (통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통지메신저당사자통지되어야email소프트웨어개별계약의사전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지 및 의사전달은 통지 사실 유무 및 통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1.1.
2.인편
3.2.
4.전화
5.3.
6.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7.4.
8.모사전송(FAX) 또는 텔렉스
9.5.
10.전자우편(email)
11.6.
12.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메신저")
13.7.
14.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방법
15.
16.이 계약상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내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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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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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