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1조 (레버리지TRS계약 관련 특약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레버리지 목적의 TRS(Total Return Swap)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계약(이하 "레버리지TRS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실사를 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계약 일괄종료 사유 외의 사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기한전 계약종료일 3영업일 전까지 계약의 일괄종료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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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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