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4조 (계약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중개기관(이 절 제35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권대차거래AgreementMaster전자금융거래회사거래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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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증권 대차거래 약관 또는 증권 대차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ent 및 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기관(이 절 제35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 대차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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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중개기관(이 절 제35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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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