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25조 (계약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또는 증권매매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여 증권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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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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