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52조 (신규 고객의 추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운용업자가 신규로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신규 고객")를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약정업무를 제공 받는 고객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신규 고객 및 운용업자 간 별첨1 양식에 따른 신규 약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신규 고객에게 약정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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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