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사와 고객에만 귀속(단, 권리의무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운용업자, 신탁업자 등 고객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되며, 고객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고객의 투자자재산의 계산으로 부담한다.

운용업자가 고객 이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운용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회사와 그 운용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로 상계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은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제6조에서 정한 전담중개업무 전부에 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계약의 내용이 개별 전담중개업무에 관하여 제2장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하 "개별계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고객이 외국인일 경우 이 계약상 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영 제10조제3항제12호, 제13호에 준하는 외국인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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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